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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도 간통죄 있다…미국선 21개주서 인정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배경인 뉴욕이 간통죄를 처벌한다고?" 한국에서도 폐지된 간통죄를 아직도 인정하는 주가 있다. 간통죄 처벌 조항이 살아있는 주는 모두 21개. '보수'와 거리가 먼 것 같은 뉴욕과 로드아일랜드가 간통죄를 인정한다. 2014년 갤럽이 조사한 가장 리버럴한 주 상위 10개 중 간통죄를 처벌하는 주는 뉴욕.매사추세츠.메릴랜드 등 3개 주다. 가주에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없다. 가장 보수적인 주 상위 10개에선 미시시피.앨라배마.유타.아이다호.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전체의 60%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지키고 있다. 미네소타.애리조나.일리노이.위스콘신 등도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된 곳이다. 21개 주 모두 각각의 처벌 기준이 있지만 큰 틀은 같다. 대부분 '간통죄'에 대한 정의를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 칭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는 제각각이다. 뉴욕이나 미네소타 등지에선 간통을 경범죄로 보는 반면, 아이다호.위스콘신.매사추세츠.미시간.오클라호마 등 5개 주에선 중범죄로 처리한다. 메릴랜드에서 경범죄인 간통을 저지르면 벌금 10달러에 풀려날 수 있지만 매사추세츠에선 최고 3년 동안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실제 처벌사례는 많지 않지만 간통죄는 이혼과정에서 자식의 양육권 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도구다. UC버클리 멜리사 머레이 법학교수는 "간통이란 단어와 엮이면 치명적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범법행위는 그 오명, 자체가 처벌"이라고 말했다. AP는 "최근 8년간 군대에서 지휘관급 인사의 30%가 간통 등으로 불명예 제대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간통이 적발돼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간통죄는 최대 불명예제대와 함께 1년 동안 구금될 수 있는 범법행위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 간통죄를 폐지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규정을 없앴고, 덴마크(1930년).스웨덴(1937년).오스트리아(1996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간통죄를 폐지했다.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선 아직도 간통죄를 중벌로 다스리고 있다. 이란의 경우 간통한 여성은 가슴까지, 남성은 허리까지 땅에 묻고 돌팔매질하는 처형을 최근까지도 집행했다. 구혜영 기자

2015-02-26

간통죄 62년만에 폐지…한인들 찬반양론

"간통, 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 '현대판 주홍글씨'가 깨졌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간통죄 처벌이 위헌이란 결론을 내린 재판관은 전체 9명 중 7명으로 "내밀한 성(性)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시했다. <관계기사 C섹션> 이 소식을 접한 한인커뮤니티의 반응은 두갈래로 갈리고 있다. '진작 없어졌어야 했다'는 주장과 '지켜야 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이승남 전 애틀랜타한인회장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간통이 조장될 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라는 방어기제가 없어지면서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아시안들의 결혼에 따르는 순수함 등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LA미주한인재단의 김성웅 회장은 "물론 간통죄라는 것이 궁긍적으로는 폐지돼야 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성문화로 미뤄볼때 아직 20~30년 후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애틀랜타성결교회 담임 목사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간통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제 간통은 법적인 영역을 벗어나, 종교나 윤리도독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교회도 올바른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짐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세인 그레이스 유 씨는 "미국 남부 시골에서는 여전히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당연히 간통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간통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혜영·권순우 기자

2015-02-26

기혼자 외도 처벌 못해…한국 간통죄 62년 만에 위헌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형사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통죄 위헌 의견은 박한철(62), 이진성(59), 김창종(58), 김이수(62), 강일원(56), 서기석(62), 조용호(60) 재판관 등 7명이 냈다. 이들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먼저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통은 비도덕적 행위이지만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5명의 재판관은 “간통죄가 유책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이나 일시적으로 탈선한 가정주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도 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인 상간자는 애초에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미혼일 경우, 그 사람까지 국가가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미혼인 상간자가 적극적 유혹을 함으로써 간통을 유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했으나 "현행 법조항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 처벌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처벌조항에 사용된 개념이 불명확하고 처벌 내용도 징역형 뿐이라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간통죄 처벌조항인 형법 241조 2항에는 ‘배우자가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배우자의 간통을 부추겼거나 혼인생활 지속을 위해 알고도 이미 용서한 경우에는 후에 이를 고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 재판관은 “종용과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과연 어떤 경우에 간통으로 처벌되고 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폐지 반대인 '합헌' 소수의견을 제시한 이는 이정미(53·여) 재판관과 안창호(58) 재판관 등 2명이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현재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회 제도를 훼손하고 가정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이 허물어져 성도덕이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재판관과 안 재판관은 특히 자녀의 인권을 언급했다.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9명의 헌재 재판관 나이는 52~62세이며 남성 8명에 여성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 3명,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 1명,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2명, 여야 추천이 각 1명씩, 여야 합의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6명이며, 고려대·건국대·경북대 법대 출신이 각 1명씩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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